생활폐기물 수수료 1t당 6만2천원→ 8만2천원 계획… 인천시, 폐기물 반입량 줄인다

군·구 저감 목표량 달성 유도
관련법규 법제화도 추진키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를 통한 총 반입량 감소를 추진한다.

시는 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잔재물에서 가연성 폐기물 함량 비율 기준을 강화해 전체 반입폐기물 총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등을 1차 소각 후 매립을 하면 직매립을 할 때보다 토양 오염이 줄어든다. 또 전체 쓰레기 매립량도 줄어 효율적인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폐기물 및 중간처리잔재물 중 총 탄소함유량(총 탄소함유량이 많으면 가연성 폐기물 비율이 높음) 허용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의 총 탄소함유량은 51.8%다. 시는 2021년과 2025년까지 총 탄소함유량 비율을 40%와 20%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총 탄소함유량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직매립 폐기물이 줄어든다.

총 탄소함유량 기준보다 높은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은 추가 요금을 받는 ‘반입기준별 반입수수료 차등화’도 추진한다.

시는 2020년부터 총 탄소함유량 40% 이상인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 1t에 약 13만원의 수수료를, 40% 이하는 1t당 약 8만7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총 탄소함유량에 상관없이 1t당 약 9만9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과 소각재의 반입수수료 차등화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재 1t당 약 6만2천원에서 2만원 인상한 약 8만2천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반면, 소각재는 현재 1t당 5만5천원에서 4만8천원으로, 7천원 내린다.

이를 통해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의 가연성 폐기물 함량 비율을 낮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각 군·구의 생활폐기물 저감 목표량 달성을 유도한다.

2017년 기준 10개 군·구 중 폐기물 저감 목표량을 달성한 지역은 중구와 강화군 2곳에 불과했다.

시는 이와 같은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법규 법제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15일 인천지역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며, 19일에는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3-1공구 사용 만료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 마련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관련 제도 법제화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