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원 구속된 후에도 월급 받아…구의회, “지급 제한 규정 없어”

인천 미추홀구의회 구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마땅한 제한 규정이 없어 월급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A씨(63)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구의회는 A씨가 구속된 뒤인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월정수당 211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여 개념인 월정수당은 이 조례 제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 개념인 의정활동비 등과 달리 월정수당은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회 측 설명이다.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구금될 경우 최초 3개월은 월급의 70%만, 4개월째부터 40%만 받는 것과는 다르다.

구의회 관계자는 “월정수당의 경우 급여 개념이어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A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이나 구의회 조례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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