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요금 2월 중 인상 전망…기본요금 3천원→3천800원 17.8% 오를듯

시계 외 할증률 현행 20%→30%… 승차거부 예방효과 기대

인천시 택시 요금이 2월 중 인상될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관련 부서에서 확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시가 확정한 택시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을 현행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택시요금 제도보다 17.8%를 인상하는 것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기본요금도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현행 100원당 144m를 이동하는 것에서 135m(-9m)를 이동하는 것으로 변동된다. 시간요금도 100원당 35초에서 33초(-2초)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시계 외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당초 시는 택시요금은 18% 인상하고 시계 외 할증률은 현행 20%를 유지하는 안을 세웠다. 하지만 시의회가 지난 1월 23일 택시요금 인상률 완화와 시계 외 할증률 인상 의견을 제시해 시는 택시요금 17.8% 시계 외 할증률 30% 인상안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시계 외 할증률은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택시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승객을 받을 수 없어 택시 운수 종사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시계 외 할증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요금 인상은 20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2월 내로 인상된 요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 사용요금 안과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도 함께 심의한다. 새 아침공원 주차시설 사용요금 안은 신설되는 것으로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 30분까진 400원, 이후 15분 단위로 200원이 부과된다. 수상택시 사용료 인상안은 대인 4천원에서 5천원, 소인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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