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업현장 혼란 방지”
시민단체 “사업자 특혜” 비판
인천시가 준공업·준주거·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설 규정을 강화한다.
시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주상복합건물 등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을 낮추는 것이다.
우선 준공업지역은 준주택을 건설할 때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30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은 준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주거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오피스텔의 연면적 50%를 주거 연면적에 포함한다.
준주택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은 낮아지는 구조라 개정 조례안은 건물 높이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시는 오피스텔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피스텔 입주민은 학교 건축 심사 때 반영되지 않아 개교 시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의회는 사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 신청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제도 시행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유예기간을 뒀다.
박정숙(한·광역비례) 의원은 “신도시에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구도심은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구도심을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며 “이미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인 사업자와의 신뢰성 문제도 있으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존수(민·남동 2) 의원도 “사업은 결국 법률 안에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 진행해야 한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소송 등 소모전으로 갈 수 있다”며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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