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택시요금 18% 인상안 ‘제동’

“5년만에 과도하게 높아 부담” 재검토 요구
업계 “타 지역과 차이 되레 민원 발생” 반발

인천시의회가 택시요금 인상률 완화 등 시가 마련한 택시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택시요금·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택시요금 18% 인상 방안이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은호 의원(민·부평구 1)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5년 만에 택시 요금을 18% 인상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요금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뿐 아니라 택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요금 인상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택시 기본정책은 인구분포도를 보면 핵심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 택시 수는 줄지 않고 있다”며 “택시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는데 시의 적극적인 감차 노력 없이 요금 인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인천의 택시 운영 방식은 12부제인데 다른 곳은 6부제로 운영해 택시 공급 자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며 “이런 근본 문제를 방치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의회 결정에 대해 인천 택시 업계는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요금 인상률 완화는 오히려 민원 증가만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인천에는 서울, 경기, 인천 택시가 모두 배차가 가능한 택시 공동 배차구역이 있다. 각 지역 택시의 인상률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만든 현 요금 인상안이 수정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건교위는 시계 외 할증률 동결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주문했다. 시계 외 할증률이 인상되지 않으면 인천에서 타 시도로 이동하는 수요에 대한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택시정책협의회는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시계 외 할증률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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