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깜깜이 조합장선거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오는 3월13일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를 치를 경기도 내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출마 후보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이번 동시 조합선거에서 경기 지역은 모두 181개의 협동조합이 조합장을 동시에 새로 뽑는다. 지역농협 163곳을 비롯해 지역축협 18곳, 인삼조합 4곳, 원예조합 3곳, 과수조합 3곳, 화훼조합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이다.이에 출마 후보자들은 저마다 “내가 꼭 조합장이 돼야 한다”며 얼굴 알리기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 후보군들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불법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구리경찰서는 지난해 연말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추석 때 특정 조합원들에게 황태선물 세트를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남양주시의 현직 조합장 B씨도 조합원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이천시 등 많은 지역에서 불법선거 움직임이 선관위에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등 선거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불법 선거지역의 특징은 현 조합장의 욕심 때문으로 보인다.

초선 재선을 하면서 조합장들은 후배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고 또한 차기 조합장을 약속하는 등 후배들에게 양보를 얻어내는 게 통례이다. 재선까지만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무리하게 3선 4선에 나서는 바람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후배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원수가 돼 현 조합장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법을 적용받기에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어 ‘깜깜이 선거’로도 불린다. 법정선거운동기간 2월28~3월12일로 매우 한정적인데다 사전 명함배포 등 또한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우선 되고 보자는 것이 만연되면서 혼탁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혼탁양상은 조합장의 억대 연봉과 막대한 판공비 그리고 수 조원 또는 수 천억 원의 조합 살림살이와 인사권 등 그야말로 황제경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조합장에 당선되면 어지간히 무능력하지 않으면 재선까지는 조합경영을 맡기는 편이다. 그러나 조합장에 당선되면 황제경영의 달콤함에 빠져 3선 4선 등 장기집권에 무리수를 두다 보니 탈·불법 사례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젊은 조합원들 사이에선 참신하고 능력 있고 검증된 젊은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또한 이들이 당선되도록 앞장서야 앞으로 조합도 발전하고 조합장 선거도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최고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 후보자 대상, 선거공보물과 벽보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로 불법선거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의 불법선거 근절에 앞서 협동조합선거도 3선 연임 금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유창재 동북부권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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