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비정규직 13일 총파업 철회…市교육청과 임금·직종교섭 ‘잠정 합의’

시간제 근무자 복리후생 수당 전액 지급

임금과 직종 교섭에 난항을 겪던 인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와 인천시교육청이 잠정 합의했다.

인천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 교육청과 임금·직종교섭에서 잠정 합의해 13일로 예정된 총파업 계획 철회와 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는 천막 농성을 중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유치원교육실무원과 초등돌봄전담사를 포함한 시간제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지난 3일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청소·당직 근로자 처우와 급식실 근로 환경 개선, 스포츠 강사 학교 회계직 보수표 적용, 학교 행정실무를 맡는 옛 육성회의 호봉 제한 폐지 등도 촉구했다.

시 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 7일 열린 교섭에서 11월부터 적용하는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과 시간제 근무자의 복리후생 수당 전액 지급 등에 대해 구두 합의 했다.

또 스포츠 강사와 청소·당직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을 동일하게 적용,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가능한 오늘 안으로 잠정 합의안을 만들고 12월 말쯤 교섭 체결식 가질 예정”이라며 “임금·직종교섭 합의를 이룬 만큼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