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14일 통과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국을 폐지하며, 실·과, 사업소, 출장소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군의 행정기구 개정안은 지난 4월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기존 1실 13과를, 1실 2국 13과로 변경했지만, 국 단위 조직 개편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이루어졌다.
군의 행정기구는 현재 1실 2국 13과이며, 개정안은 2실 13과다. 국이 폐지되면, 국장은 기획조정실과 농업정책실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국(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과 건축과·지역개발과·서해 5도 지원과 폐지, 도서주거개선과·해양시설과·법무감사과·미래협력과 신설 등이다.
하지만, 옹진군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군의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군 집행부는 군의회의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 부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직개편 때 업무효율을 돕도록 2개국을 설치했지만,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등 협조체계 과다로 업무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불만 해소차원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의회에서 부결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선 부결됐지만, 의원 과반이상 또는 의장의 직권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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