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핵심기업 신뢰도 추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타격’ 불가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라는 금융 당국의 판단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후폭풍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위치한 인천 경제계를 강타할 조짐이다. 정부로부터 바이오분야를 중점육성사업으로 인정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정,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 충격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의 한 관계자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얻는 등 다수 회계전문가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불똥 튄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해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송도 바이오 프런트의 핵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경우 송도 11공구 내 부지 확장 등 세부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인 3공장 자체검증을 완료하고 c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생산에 돌입했다.
이미 송도에 운영 중인 1·2공장보다 생산규모 20%, 설비 60% 이상 증가한 3공장 운영에 따라 송도가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바이오는 경제청이 송도 11공구 내 약 99만㎡에 확대키로 한 바이오허브 전략의 핵심 기업이다 보니 송도 바이오허브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바이오가 송도 바이오프론트 조성에 주도적인 노력을 해온 터라 매우 난감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송도11공구를 비롯해 바이오 허브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_한동헌·양광범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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