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에 막대한 피해” 토지주 수백억대 소송 검토
市 “잘못된 행정 바로 잡는 것”
인천시가 2차례 경관 및 건축심의를 통과한 개항장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취소를 지시하는 등 전례 없는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토지주는 신고사항인 분양신고 처리를 문제 삼는 행정기관의 권한남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백억원대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9일 토지주 우아개발㈜에 따르면 오피스텔(중구 선린동 56-1) 분양을 위해 중구청에 지난 11월1일 분양신고를 접수했다.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승인사항이 아닌 신고 접수하는 행정절차로 처리기간이 5일 이내이며, 구청 과장 전결 사항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백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오피스텔 부지가 개항장 역사문화미관지구(지구단위계획)에 있어 6층 이상 건물 신축시 조망권 확보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 중구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문제로 삼고 있다.
급기야 시는 구청 담당자를 불러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를 지시했다.
이번 문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0월24일 페이스북에 “개항장 지역에 들어설 29층 오피스텔 건에 대한 사업심의와 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는 글에서 촉발됐다.
이후 허종식 부시장이 오피스텔 토지주 대표와 설계사무소 대표와의 간담회 및 언론을 통해 시가 ‘대토’ 또는 ‘매입’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우아개발은 매입금 400억원을 제시했으나 시는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중구청에서 판단해 결정하라며 돌연 태도를 바꾸었다.
중구청은 이번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문제 삼은 시의 행정 탓에 진퇴양난에 빠졌다.
구는 문제가 된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법률자문 받은 결과, 해당 부지가 1994년에도 지상 16층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데다 한번 결정된 건축허가를 번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아개발㈜ 측은 “시는 중구청이 2016년 12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준 건축위원회 심의를 문제 삼았지만, 2017년 9월과 2018년 2월 경관 및 건축 심의 시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조망권을 반영해 당초 25층 1개동을 26층과 29층 2개동으로 변경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의 권한남용 행정으로 오피스텔 분양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수백억원의 피해를 본 만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당초 5층으로 계획된 이 지역에 29층 오피스텔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된 행정인 만큼 바로잡는 의미”라며 “다만 피해자인 사업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추후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오피스텔 옆 부지엔 코레일이 지상 25층 규모의 인천역 복합역사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허현범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