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토지보상가·수용가 큰 차이
사업 타당성 등 공정한 규명 촉구
인천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놓고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진실 공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 주장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 인천시의회 몫으로 넘어갔다.
민간사업자인 신검단산단개발㈜는 29일 시의회에 검단2산단 토지주들의 재산피해 집단민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토지주 재산피해 집단민원 청취, 시의 사업자 결정과정의 행정절차 및 관련법 준수여부, 검단2산단 사업계획서 타당성 비교, 검단1산단 부실추진과 집단민원, 값질 논란과 노조성명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신검단㈜와 도시공사간 진실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신검단㈜와 도시공사가 각각 제출한 검단2산단 사업계획서가 분양가, 토지보상가 및 수용가, 감정평가가격, 지원시설용지 배분, 사업기간, 분양대책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어느 쪽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시 발전에도 유익한지 공정하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또 지난 5일 인천시가 ‘투자의향서 검토결과’ 회시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인천시 산업입지심의회 개최 예정’이라고 해놓고 지난 16일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가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한 것은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절차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투자의향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투자의향서 제출은 시의회 승인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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