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 종교단체 반대에 인천만 제정 못해
인천시 인권조례가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에도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열린 제251회 2차 정례회에서 조성혜 의원(민·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식으로 제정된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조 의원이 애초 발의했던 내용 중 교육감의 책무, 인권 전담부서 신설 등의 내용이 삭제됐다. 대신 손민호 의원(민·계양1)이 제시한 ‘모든 시민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인권 조례는 지난 2016년 1월 7대 시의회에서 이용범 의원(민·계양3)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17년 11월 7대 시의회 이한구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7대 의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만 아직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일부 종교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는 내용을 두고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논리로 반대해왔다.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은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조례안이 진통 끝에 수정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애초 조 의원이 담은 취지는 유지하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제시한 내용 등을 담아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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