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고층 오피스텔’ 역시나… 중구 ‘위법 건축허가’ 드러나

인천시 감사, 허가 과정 부적정 건축위원회 심의, 서면으로 대체
관련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방침 고위직 개입 여부 수사이유 함구

인천시 중구가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에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부적정하다는 인천시 감사결과가 나왔다.

27일 시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16년 5월 구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층, 29층 규모의 설계변경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시 감사관실은 중구의 이 같은 건축 허가 과정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개항기 근대건축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허용함에도 중구는 관련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가 원칙이다.

또 2016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한 것도 문제가 됐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가벼운 사항일 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20층 높이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것은 가벼운 사항과 긴급한 상황 모두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높이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건축을 허가한 구 관계자(5급, 7급, 6급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위원회 심의를 주도한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다만, 시는 중구 고위층 간부 개입 가능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심증은 충분히 가지만 고위층 간부는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허 부시장은 “건축 허가 취소와 수사기관 고발 등은 중구가 의뢰한 법률자문이 끝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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