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간위탁사업’ 시의회 동의도 없이 추진

年5천만원 투입 ‘스마트우먼’ 등 사업의 20% 절차 무시
市 “시의회 예산 반영 과정서 교감… 동의로 볼 수 있어”

인천시가 진행하는 민간 위탁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치사무)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민간위탁 사업 중 약 20%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제8대 의회 출범 후 뒤늦게 일부 미승인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승인 사업 중 2040(SMART WOMAN 2040) 사업은 시의회 동의 없이 2010년에 인하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스마트 우먼 2040 사업은 인천의 20~40대의 전문직 여성에게 심층적인 자기계발 및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 여성 리더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1년에 시비 약 5천만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알고도 2019년 예산에 관련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시의회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의회의 동의로 볼 수 있어 2016년 시의회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에도 상황을 설명,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도호부청사는 2017년 1월에 위탁됐지만, 동의안은 약 3년 후인 2018년 10월에야 시의회에 제출됐다. 2017년 1월부터 약 3년간은 시의회 동의 없이 민간에 위탁, 관리됐던 것이다.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도 “물론 민간에 사업을 위탁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위탁 계약 때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어쩔 수 없을 때 가능하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12월부터 민간위탁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99개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특위는 위원장 포함 13명으로 구성된다.

서정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민·연수구 2)은 “아무리 사업 목표와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며 “12월부터 진행할 특별조사에서 시의회 동의 여부를 포함해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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