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재상정
“인천시민 숙원해결 여·야 의원 힘 모아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통행료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민경욱 의원실(한·연수구 을)에 따르면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민 의원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넘고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는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겼다.
경인고속도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비·유지비 총액 8천801억원을 초과해 법의 통행료 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부평요금소에서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900원이다. 부천·김포·시흥 등 인천 인접 도시에서 유입되는 차량 운전자는 무료 통행이 가능하지만,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인천에서는 통행료 폐지 운동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에서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하면 지역 불균형이 심해지고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 판결 당시와 달리 도로 환경 등이 변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펴온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번 국회 상정을 통한 통행료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기점에서 서인천 IC 구간의 관리권이 인천시로 이관돼 일반도로로 전환 중이다.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미 고속도로의 역할도 못하고 이미 건설비의 2배 이상을 거둬들인 상황에서 인천시민에게서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며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안 통과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