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와대 국민청원 식의 시민청원 제도를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민청원이 가능한 홈페이지 개편을 계획 중이다.
시는 30일간 3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 또는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할 방침이다. 3천명은 인천시 인구의 1%로 시민청원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시는 이 중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글은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답변은 기준을 달성한 후 30일 내에 이뤄진다. 답변 준비 기간에 시는 해당 청원을 정책에 반영할지를 관련부서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청원 글은 모든 주제에 대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안전을 저해하고 특정기관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하는 내용은 올릴 수 없다. 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다.
청원 글은 시 홈페이지 내 ‘인천은 소통e가득’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면 글을 올릴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제도를 시범 운영해 12월 중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 홈페이지에 시민이 직접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며 “시민이 직접 주요정책과 현안에 참여, 다양한 시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사이트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미국 백악관 ‘WE THE PEOPLE’과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승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