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 서울시·전남도 이어 3번째 시의회 기획위, 조례안 수정안 가결
자격 조건 근로자·노조 추천 인사 포함 근로자가 직접 경영 참여 ‘경제민주화’
인천시 공사·공단·출연 기관에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와 전라남도에 이어 3번째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김종인 의원(민·서구 3)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근로자 이사의 자격 조건에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근로자 이사제 적용 기관과 근로자이사 정수, 자격 등이 명시됐다.
근로자 이사제는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사·공단·출연 기관에 적용되며 근로자 100명 미만이라도 이사회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 5개 공사·공단과 인천의료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 2개 출연기관이 해당한다.
근로자 이사 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2명의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또 근로자 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
다만,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사람이 참가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사회에 참가하면 사용자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 노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이사제는 회사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제도 중 하나다. 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노사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이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사 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
이에 김종인 의원은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사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 대시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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