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600원’ 책정

최저임금보다 1천250원 많고 광역 자치단체중 8번째로↑
市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키로

인천시의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9천600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인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8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시는 6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인천 평균가구원(2.69명)의 평균 가계지출액과 지역 주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9년 생활임금을 현재 8천600원보다 1천원(11.6%)가 인상된 시급 9천600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가 고시한 2019년 최저임금보다 1천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시는 그간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적용하던 것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천270여명으로 확대된다.

이 중 시는 이미 2019년도 생활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한 800여명이 이번 결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간근무시간 40시간, 5주 동안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월급 167만원에서 약 20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는 앞으로 시 본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 생활임금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조례 개정, 고시 등을 통해 시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들과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2019년 1월1일자로 시행·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민간사업장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생활임금이 기준이 되기도 해 인천 전체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인천의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 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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