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결국 ‘거래정지’로 끝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이었다.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천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 상대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며 지루한 논쟁을 벌여왔다.
증선위는 이런 2년여간의 논란에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또한, 삼성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코스피 시가총액 22조원, 시가총액 5위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를 당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치는 처지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고 행정소송을 제기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태세다.
증선위의 결정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요동을 쳤다. 개인투자가들은 폭락한 틈을 타 전날 31만3천500원 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주 매수에 가담 33만4천500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투자자들은 증선위 주식매매거래정지가 처분 내려지더라도 과거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의 분식회계 사건처럼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상장유지가 되기까지 최대 1년여에 불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거래정지는 되겠지만, 회사가 입는 타격은 크지 않아 말 그대로 주식 매매만 정지된 것뿐이지 기업 펀더멘탈에 큰 이상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천이다. 송도국제도시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로 송도 4·5·7 공구 91만㎡에 이어 송도 11공구 99만㎡를 바이오단지로 확대한 인천은 지역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천은 이곳에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사이언스 파크 등을 연계 송도 일대를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조성하는 계획의 중심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앵커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경제계와 바이오업계는 바이오기업이 인천지역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파문을 우려하며 바이오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경제청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 바이오 프런트 조성과 관련해서도 주도적인 노력을 해온 터라 매우 난감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액 12억9천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개청 이후 누적 총액이 118억3천100만달러로 전국 FEZ FDI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적엔 바이오산업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감안 한다면 인천지역 바이오기업의 대외신뢰도 저하는 치명적이다.
이로 인한 수주 물량 감소 및 신약 판매 차질 등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신규 공장 증설 계획 재검토 또는 고용인력 감축 등의 악재 또한 인천경제로 봐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삼성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변화는 없다’며 삼성가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도 이번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지배구조를 놓고 벌이는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이 청산되길 바라고 있다
잘못된 일에 대한 심판과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바이오 허브도시’ 조성을 꿈꾸는 인천의 성장동력을 발목 잡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동헌 인천본사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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