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문턱이 낮아진다.
인천시는 고용 없는 성장과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사업 실적이 없는 계획단계에서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 기업은 특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다.
시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매년 이윤의 2/3를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 등의 현재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는 도시재생 사업, 생활 SOC 건립 및 운영, 사회서비스 위탁 등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의 진입을 돕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들 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높은 영역이기에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서해평화시대에 발맞춰 남북 간 생태 교류 등 민간 협력사업에 환경, 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등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완화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사회적 기업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특히 최근 세계화 및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환경·노인복지·보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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