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위, 일자리경제본부 행감
김병기 의원,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구심
투명·공정한 자유경쟁입찰제 시행 촉구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가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업체와 약 20년간 독점계약을 맺은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의 법인업체를 구할 때 자유경쟁입찰 제도를 운용하라고 요구했다. 법인업체는 농산물 산지에서 상품을 구입해 경매를 진행,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중·도매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김병기 의원(민·부평구 4)은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은 18년간 법인업체가 바뀐 적이 없다”며 “물도 한곳에 있으면 썩듯이 한 법인과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여러 문제소지가 있다. 시에서 해당 업체를 감싸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또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려면 계약 방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자유경쟁입찰 제도를 시행하면 시장경제 원칙에도 맞고, 한 업체와 독점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 날 행정감사에서는 법인업체가 중·도매상에게 주는 일종의 판매장려금이 적은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은 0.8%를 장려금으로 주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1.2%까지 주는 곳도 있다”며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의 매출액이 2~3배 늘어난 만큼 그 이익금을 중·도매상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 계약 방식이 상위법과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다”며 “자유경쟁입찰 제도는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독점계약에 대한 문제는 공감하는 만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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