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두발·복장 규제… 고교생들 ‘부글부글’

전교조 인천지부, 39개교 학생 대상 조사 25곳 규제 사항 어긴 학생에 벌점 ‘강제성’
춘추복 착용시 쌀쌀한 날씨에도 외투 금지 시교육청 광장토론회 학생들 자율 목소리

인천지역 고등학교들이 과도한 두발과 복장 규제로 학생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10월 22∼28일 인천 내 일반 고등학교 80곳 가운데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39곳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32곳(82%)이 아침마다 교문에서 두발과 복장을 단속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설문에 응답한 학교 중 25곳(78%)은 두발과 복장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등 관련 규정을 강제하고 있었다.

 

또 춘추복을 입는 기간에 날씨가 추워져도 교복 위에 코트나 점퍼를 걸치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14곳(43%)에 달했다.

 

여학교 중에서는 ‘블라우스 안에는 흰옷만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둬 강제하는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생활규정이 있는 학교는 남동구 6곳, 미추홀구 2곳, 부평구 1곳, 서구 2곳, 계양구 1곳, 연수구 3곳 등으로 집계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조사를 중학교와 특성화고까지 확대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창의융합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도 복장과 두발 규정 위반을 적용해 벌을 세우는 것이 현재 인천 교육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발과 복장 단속은 매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 반인권적 행태고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은 창의성을 키울 수 없다”며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인천시교육청 광장토론회에서는 두발과 복장 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컸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9월 중·고교생 두발규제를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9년 1학기 내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기로 했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은 무분별한 자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없애는 것이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교육주체들을 인천시의 교육감으로 세우겠다는 교육청의 목표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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