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 5개 상임위서 4명씩 20명 규모
이용범 시의회 의장 “예산 10조 시대… 전문인력 뽑아 면밀한 검토”
인천시의회가 2019년부터 시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한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행정안전부가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내년부터 정책보좌관을 고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우선 내년도에 8억원의 관련 예산을 세워 5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4명씩, 총 20명의 보좌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정책보좌관은 7급 상당으로 계획중이며, 정식 공무원으로 할지 시의원 임기 내 단기정책보좌관으로 할지 의견 수렴 중이다. 보좌관 채용은 공고를 통해 시험·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인천시 예산 10조원 시대가 열리는 만큼 충분한 예산 검토를 위해서도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에 참석해, 행정권한 위임·국세와 지방세 비율 재배분·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 내년도 예산이 10조가 넘어서면서 보다 면밀한 예산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재정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전문 인력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정책보좌관 도입을 환영한다”며 “공정한 채용 기준이 마련된다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재정분권이 동반되지 않는 제도 도입은 재정적으로 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도 함께 재정분권 이행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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