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

▲ 인천시 서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자료는 인천시 제공
▲ 인천시 서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자료는 인천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한 인천 검암역세권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인천시는 국토부가 31일자로 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 일원의 녹지지역 6.1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암역세권 공동주택지구 79만3천㎡와 검암역세권 좌우 녹지지역 535만7천㎡가 포함됐으며 허가기간은 11월5일부터 2020년 11월4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검암역세권의 지가상승과 투기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허가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하면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검암역세권에 총 사업비 7천745억원을 들여 7천8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7천800여세대 중 50% 초과 물량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오는 12월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2020년 착공해 2024년 완공이 목표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발표된 검암역세권 공동주택구역 조성사업지역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암역세권은 공항철도·인천 2호선의 환승역인 검암역,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와 인접해 서울 및 수도권 서북부 인구 유입 요인이 많다. 시는 검암역세권을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해 남북으로 녹지 축을 구축하고 첨단산업과 물류 기능을 도입해 자족성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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