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9년부터 불공정 거래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본부의 정보공개서 심사·등록 업무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임받아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 2019년부터 불공정 거래 분쟁 조정을 시작한다.
이번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위임은 계약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논란’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시가 집행력 한계에 부딪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불공정 거래 조정에 함께 나서는 만큼, 피해자들의 소통 창구가 확대되면서 신속한 자문과 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영업활동 등의 분쟁에 따른 소송 진행 시 사전 중재 협의체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2019년부터 분쟁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해 공정위 위임업무를 전담·수행할 방침이다.
인천 등 3개 지자체의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운영은 올해 3월 업무 공동수행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안’ 추가로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인천과 서울,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부터는 부산·충청·경상·전라 등 전국단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통 창구의 확대로 보다 신속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인천지역 가맹사업장 수는 1만3천747곳이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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