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지적
인천시가 최근 10년간 ‘특별한 공적’이 확인되지 않은 명예퇴직자들에게 특별승진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민주·인천 계양갑)이 최근 10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특별승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인천시 명퇴공무원 844명 중 87.6%인 739명이 특별승진했다.
급수별로 보면 3급 명퇴자 43명 중 39명(90.7%)이 2급으로 특별승진했으며 4급은 143명 중 126명(88.1%)이, 5급은 209명 중 189명(90.4%)이, 6급 이하는 449명 중 385명(85.7%)이 각각 1계급 특별승진했다.
특히 특별승진자 중 108명(14.4%)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그동안 단 1건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다. 공적이 뚜렷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이와 달리, 광주·대전·세종시, 충남도 등은 같은 기간 특별승진한 명퇴자 전원의 공적조서를 작성했다. 시의 명퇴자 특별승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동승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특별승진이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명예퇴직 하면 그냥 주는 자리로 전락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명퇴자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적조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영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