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한다.
16일 열린 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되면 앞으로 시장이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해 해당 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을 보면 음주 청정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다.
인천에는 도시공원 868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3천784곳이 있으며 음주문화 조례를 근거로 일부 또는 전부 음주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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