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00일을 맞은 인천시의회가 주요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간담회와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에 대한 투명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간담회 도입에 이어 효율적인 집행부 견제와 내실 의정을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역 대학의 방학기간을 이용,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선발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편법 논란에 부딪히고 있다.
결국, 정상적으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려면 상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돕는 보좌관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용범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8월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숙제다.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도 세금 낭비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섣불리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을 추진하다간 오히려 시민의 반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는 인사간담회 대상을 공사·공단 사장까지 확대해 인천 관광공사와 인천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 대해서만 진행하던 간담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인사간담회가 시 집행부의 사장 임명에 대한 정당성만 부여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고 시장이 인사간담회 경과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아도 임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 집행부와 시의회 선거를 동시에 진행해 시장이 속한 당이 의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큰 지방선거 특성상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제주도처럼 특별법을 제정해 거부권을 확보하거나 인사간담회에 전문성 있는 외부인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인사간담회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최근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용이 인사간담회 없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시의회는 개원 이후 2회에 걸쳐 37일간 회의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33건, 기타 동의안, 건의안, 예산결산안 47건 등 8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정책개발연구회, 도시재생사업 상생연구회,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을 연구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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