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인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을 조사해 40개 업체에게서 1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과세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매칭기법을 활용해 사업장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등 누락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납세지 착오신고와 인천시 안분 신고(사업장이 각 지자체에 나뉘어 있어 해당 지자체에 세금 신고를 하는 것)대상 법인임에도 본점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등의 사례를 찾았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법인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세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납세지 착오신고가 많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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