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없이 끝난 민선7기 첫 인사간담회… 공사·공단사장 내정자 각종 논란

자격요건 시시비비 밝히기 보단 직원과 마찰 최소화 조언에 그쳐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첫 공사·공단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가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도 못한 채 맥없이 마무리됐다.

 

2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는 앞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불거진 민 내정자의 자격 논란(본보 9월20일자 1면)에 대한 검증으로 시작됐다.

 

앞서 관광공사 인사팀은 민 내정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시기가 규정(10년)에 맞지 않는 등 1~5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발견해 이를 임추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임추위는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6번째 기타 항목을 적용해 민 내정자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민 내정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못한채 임추위의 판단을 인정하고, 노조 등 직원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라고 조언하는 데 그쳐 맥이 빠졌다.

 

김병기 의원이 “(인천관광공사 사장 공모) 자격 요건이 6가지 있는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민 내정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1~5호가 있고 마지막 6호가 있는데 업무수행과 관련해 1~5호에 상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임추위에서 인정해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1~5호는 자격요건이 명확하게 구체화 됐는데 6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냥 임명권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하나의 자격요건인 것 같다”고 지적하자 민 내정자는 “명백히 6번에 해당한다고 임추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호 항목이 공기업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요즘 공기업 임원의 법적 임기가 2년이다. 운이 좋게도 (한국관광공사 임원을) 2년했으며 여기에 5년을 더 보장받았다. 3년은 아니지만 자격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임추위도 이를 인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일로 인해 사전에 내정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잘 풀어 가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하자 민 내정자는 “취임 후 노조 등과 대화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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