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 도내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중과·대출 규제 초강수
“당분간 지켜보자” 매물 잠김 현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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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남 분당과 수원 광교 등 도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세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 중과(重課)하고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을 막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성남 분당구와 하남, 광명,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과천, 구리,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10곳이다. 이번 대책은 이전 정부안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세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종부세율을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 올리는 등 세 부담을 키웠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보다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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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같은 달 14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전국 43개 청약조정지역 내 보유세와 대출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까지 망라한 전방위 고강도 처방”이라며 “특히 전세를 낀 갭투자, 원정투자,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리는 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동안 매수, 매도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급등세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주택자들은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최대 2배나 늘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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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함영진 빅테이터 랩장은 “1주택자 이상자와 전세대출 모두 강화함에 따라 전세대출 등을 유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일부 투자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도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 위축을 우려하며 관망세로 돌아섰다.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동탄2신도시의 경우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 부동산 거래가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당분간 거래절벽이 와서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지난 8월 말 추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광교신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호가가 떨어지는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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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권혁준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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