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 미관 문제로 보류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는 7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서 디지털 동영상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도로부터 1m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전광 식의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인동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 3)은 “디지털 광고물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불법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의 광고 욕구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개정안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안전과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공익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정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 2)은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은 업체나 관련된 사람들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역할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체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신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 1)은 “기존에 설치된 광고물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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