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규제프리존법 개정안 대표 발의…수도권 경제자유구역 포함

수도권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배후단지, 산업단지를 규제프리존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미추홀구갑)은 23일 지역별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여·야 3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했던 규제프리존법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배후단지,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안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14곳만 규제프리존에 담았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이라고 해도 산업단지 주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항만 배후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하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게 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신기술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수도권도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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