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참여 대상 및 인상 폭 놓고 고심

인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노동자 위원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위원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 인상 방안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논의 중이다.

 

우선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은 노동자 위원으로 민주노총 소속 위원 1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민선 7기 들어 시와 협치한다는 민주노총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 이후 인천시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에 인천상공회의소 소속 위원을 추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동수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산하 공사·공단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생활임금은 시 소속 기간제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이 밖에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방식으로 기본생활비용 모형, 평균임금 모형, 평균임금+생활물가 모형, 최저임금 모형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본생활비용 모형은 근로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비용의 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급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평균임금 모형은 근로자 임금분포를 기준으로 생활임금 시급이 상대적 빈곤선 이상이 되도록 산정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생활물가 모형은 여기에 인천의 생활물가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모형은 최저임금의 120%로 생활임금을 정하는 모형이다.

 

시는 9월 중 생활임금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단순히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임금 협상을 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며 “인천시의 경제 상황과 시 재정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은 시 소속 공무원 3명과 시의원 2명, 노동자 위원 1명, 사용자 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출신이 참여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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