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무분별한 진입 차단 영세상인 보호 ‘착한조례’
전통시장·상점가로부터 1㎞ 이내 대상… 다음달 산경위 처리
인천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을 규제해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계양2)이 최근 ‘인천시 서민 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식자재마트나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 공급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군수와 협의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구의 범위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부터 1㎞ 이내를 대상으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를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특화상품 등이 집적된 지역도 포함했다.
특히 특구로 지정된 곳의 시장상인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식자재마트·상품 공급점이 특구 안에 문을 열기 전에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면 구청·군청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구청장·군수는 기존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자재마트·상품 공급점 개설 예정자에게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특구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군·구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9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다음 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관보고시 등 공포절차를 거쳐 실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자재마트와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할 때마다 골목상권 상인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은 물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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