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 개선비 ‘나눠먹기식’ 편성 논란

시의원 1인당 1억씩 37억 배정… “선심성·표밭용” 지적
시의회 “조례에 맞는 개선책 마련… 예산 투명성 확보”

인천시의회가 시의원 1인당 학교 환경 개선 사업예산 1억원씩을 배정해 각 지역구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선심성 및 표밭용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각 지역 학교의 오래된 시설들을 시의원들이 상세히 파악해 개선한다는 취지로 의원별 관련 예산을 2019년분에 편성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시의원 1인당 1억원씩 37억원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의원이 예산을 지원할 학교와 구체적인 지원금을 결정하면 시는 이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선심성이나 표밭 다지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의원이 지원이 불필요한 학교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광역의원 1인당 5억원의 재량사업비를 운영했던 광주시의회의 경우 재량사업비로 에어컨 등 멀쩡한 제품을 교체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 비리 문제가 발생할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33억7천만원이 투입된 학교 노후 시설 개선사업 95건 중 25%가 사업비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안에 대한 평가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시의회가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적정성 논란도 있다.

 

현재 예산 편성 과정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세워 입법부가 이를 평가해 기관 간 견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하지만 위와 같이 시의회가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상호 견제 구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시와 시의회의 모든 결정은 선례로 작용하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한데, 해당 방식은 시의회가 예산 편성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입법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당 규모만큼 시청이나 시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제도 폐지보다는 조례에 명시된 몫에 맞게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해당 제도가 조례에 명시된 몫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시체계를 만드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부분 없이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방식은 2016년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첫 해에는 약 35억원을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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