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학교급식 영양사들을 무더기 징계했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동안 특정감사를 벌여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영양사 83명을 신분상 처분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시·도 교육청에 대형 식재료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3천296개교 영양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천에서는 영양사 294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후 시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관련자는 모두 8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4곳의 업체로부터 제품 구매량에 따라 OK캐시백이나 상품권 등을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421만원을 받아 챙긴 영양사 1명을 해임하는 등 50만원 이상을 수수한 19명을 징계 처분했고, 10만 이상 50만원 미만을 수수한 29명은 경고, 10만원 미만을 수수한 35명은 주의 처분했다.
또 100만원 이상을 받은 38명은 남동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신분상 처분을 받은 83명 중 공무원 신분인 영양교사는 1명이고, 나머지 82명은 모두 교육감 소속 계약직 노동자이거나 사립학교 영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처분자 중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는 등 강력 조치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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