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건축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로 이어져 부실·불법 건축물이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한층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누구든 건축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벌칙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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