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대학생 보좌관’ 편법 논란

방학기간 지역대학 아르바이트 선발 입법활동 보좌 추진
“법 개정없이 도입… 전문성 떨어져 효율성도 의문” 지적

8대 인천시의회가 대학생이 입법활동을 도와주는 방식의 입법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가운데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등 지역 대학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선발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입법보좌관제 추진에 대해 시에서 파견된 수석 전문위원 등이 있지만,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조례안 발의 등 법률제정을 원활히 하려면 시의원을 보좌할 별도의 입법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원 혼자 조례안 발의와 시행정부 견제를 하고 틈틈이 지역구 민원마저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많다는 점도 들고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법률개정을 통한 정식적인 입법보좌관제 도입이 아닌, 일종의 편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대학생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입법보좌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는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6대 시의회도 입법보좌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정치권과 시민들의 눈치만 보다 접은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조례 재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10개월 계약직 인턴 형태의 입법보좌관을 뽑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무산됐다.

 

상위법 개정 없이 입법보좌관을 두려다 보니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법률안 개정은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시의원의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비를 축내면서까지 시의원에게 보좌관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시민 인식도 문제가 됐다.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두는 것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입법 활동에 대한 전문성조차 없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방식의 보좌인력을 두겠다는 8대 시의회의 구상 역시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방식은 전문성은 물론, 위법 논란이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도 “무리한 입법보좌관 도입은 오히려 제도 정착에 방해될 수 있다”며 “수석 전문위원 확충이나 공동 입법보좌관 제도를 통해 시민에게 시의회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개인별 입법보좌관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시정경험을 주는 것에 착안, 시의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라며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선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