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가짜 난민 불법행위·불법취업 방지”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1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2일 가짜 난민 및 난민브로커가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을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 혹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위해 거짓서류 제출 또는 거짓 진술, 사실을 은폐한 경우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명백한 난민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을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난민심사·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심사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난민 브로커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송 의원은 “현행 난민법의 난민신청제도와 난민판정제도를 개선해 진정한 의미의 난민보호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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