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18일 의료인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또는 점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병원 응급실 혹은 구급차 등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인의 신변과 환전 확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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