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송도6·8공구 학교신설부지매입비 지원 동의안 본회의 의결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난제’ 해결 조짐 보도(본보 7월12일자 1면)와 관련, 인천시의회의 학교부지 매입비 부담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도 6·8 공구 학교용지 매입비 25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 교육청 재정지원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영종·청라의 학교증축비 58억원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오는 18일 오후께 시청과 시 교육청이 모여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외적인 공표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의 매입대금 지원이 확정된 부지는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이 무상공급하기로 한 부지다. 그러나 경제청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상공급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학교 신설에 차질이 빚어졌다.

 

교육청과 경제청의 갈등에 시는 학교부지 조성원가의 20~30%를 시 교육청에 지급하면, 교육청이 경제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는 무상공급으로 학교신설을 허가했고, 이 같은 시의 중재안은 이행담보가 불확실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이날 본회의 의결은 교육부의 우려에 시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예산지원을 대외적으로 공포·약속한다는 의미가 담긴 셈이다.

 

시 교육청은 이 부분을 강조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학교신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과밀학급 대란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중투심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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