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7일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 선거 운동원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직계비속의 선거 운동원이 생업·공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2018년 4월 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도 그가 지정하는 1명이 선거운동을 대신하도록 선거운동 참여 가능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며 “예비후보자를 돕는 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