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결재 없이 멋대로 휴가를 가거나 초과근무 시 지급되는 식대를 증빙 없이 받아온 교육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올 3∼5월까지 2개월간 산하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등을 감사한 결과,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16건을 적발하고 41명을 주의 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잘못 집행된 예산 1천206만원은 회수를 지시했다.
시교육청 2018년 직속기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미리 결재를 받지 않고 휴가를 다녀온 경우는 인천 내 유치원 원장 1명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15명 등 총 16명에 달했다.
교육부 예규상 학교장이 휴가를 갈 경우 상급기관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허가를 받고 상급기관 근무상황부로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들은 문서·전화·구두보고 등 어떤 방법으로도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공가나 연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2곳은 초과근무시 지급되는 식비(특근 매식비)를 제대로 된 증빙 없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2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1인 1식당 8천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월말까지 쓸 수 있는 정액 식권으로 특근 매식비를 지급해 식권 사용일과 잔액지급 여부 등을 알 수 없도록 했다.
2곳의 도서관에서 지난달까지 올 한해동안 받은 특근 매식비는 2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 학교가 공모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1곳을 빼고 심사에 올리거나 배점 심사 없이 학교를 선정하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한 모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도 감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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