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를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혹을 방송으로 내보낸 MBC 'PD수첩' 제작진 역시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 등 여배우 2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작년 여름 그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단,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절대 아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 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PD수첩'의 한학수 PD는 이번 김기덕 감독의 고소와 관련해 "제보하는 것만도 힘든 결정이었을텐테, 소송까지 당하게 된 피해 여배우들에 힘을 주소서!"라며 SNS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 PD는 "'PD수첩' 제작진은 김기덕 감독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취재 결과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방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 당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작진의 충분한 반론기회 부여에도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진을 형사고소한데 대해 제작진은 유감을 밝힌다. 차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준 기자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 3. 7. <’P D 수 첩 ’ 여 배 우 가 김기덕 조재현에 성폭행폭로 … “ 성관계 거부하자 해고통보 ”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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