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국회에서 시상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2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 대표발의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를 높게 평가해 김 의원을 2017년도 정당추천 부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사시설 이용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지 않도록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특히 김 의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사시설의 바가지요금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으나 정부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2017년 1월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입법활동으로 기쁨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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