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의 차입금 이자 부담 주체를 두고 인천시와 교육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3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시와 교육부는 2013년 1월 인천대 국립대 전환을 앞두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교육부와 인천시가 2013∼2017년까지 매년 300억원씩 총 운영비 1천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는 별개로 인천대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천500억원 한도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사용할 경우 인천시가 2018∼2022년 5년간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협약에 원금 상환 주체만 명시돼 있고, 이자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시와 교육부의 갈등이 빚어졌다.
인천대가 사용한 1천500억원의 이자는 158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2년 자체 회의를 통해 ‘인천시 재정여건을 고려, 2013년부터 5년간 이자는 교육부가 지원하되 2018년 이자분부터는 인천시가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차입금 이자 98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차입금 이자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만큼 이자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육부 이자 지원이 끊긴 올해 3월부터 인천대가 학교 법인 회계에서 은행 이자를 갚게 되면서 인천대 총학생회는 대학 본부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차입금 이자를 멋대로 지출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교육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인천시와 교육부 중 누가 이자를 부담해야 할지 정해달라며 이르면 이달 중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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