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동산 업체가 안산시를 상대로 사동공원(안산시 상록구)을 개발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민간 부동산 A 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A 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사동공원 81만여㎡에 3천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을 제안했다. 당시 A 업체는 자본금 50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금융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을 차입해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5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자체 재원이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조성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땅이 공원·녹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아 2013년부터 자체 공원개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 감정평가를 해 1단계 사업구간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