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12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단, 지자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반면,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단,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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