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장 상표 새겨진 상품 판매 중지”
무형문화재 이종문씨 경찰에 고소장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금 등 요구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안성시 대표 특산품인 ‘유기’를 놓고 상표권 다툼(본보 4월6일 자 7면)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산됐다.
12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안성시 무형문화재 이종문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이종오 명장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A사가 더이상 ‘이종오’라는 상표를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A사가 즉시 이종오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 중지할 것 ▲상표권 침해 물품을 소각해 줄 것 ▲상표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이다.
이종문씨는 “고소를 하기 전 내용증명서(경고장)를 통해 A사에게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량 및 침해물품을 소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오 명장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사의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된 상태이며, A사 관계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박석원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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